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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망막염은 망막의 시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화하면서 야맹증, 시야 협착, 심한 경우 실명을 초래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현재 완치 방법은 없으나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 색소망막염 의료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색소망막염 의료비 신청 방법
색소망막염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색소망막염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헬프라인에서 신청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신청 기간: 연중 가능, 단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 구비 서류
서류명 | 비고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색소망막염 확진 또는 최종 진단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환자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사본 | 지원금 수령 계좌 |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3호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 다운로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다운로드 |
장애정도 확인 서류 (해당자) | 장애인 등록 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색소망막염 의료비 지원대상
색소망막염은 대한민국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1,338개 질환 중 하나, 질병코드: H35.5)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질환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색소망막염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자 |
소득 기준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재산 기준 | 서울 기준 1인 가구: 3억 6,583만 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기타 조건 | 산정특례 등록 필수, 타 법령에 따른 의료비 지원 중복 수령 불가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 3,348,818원 이하 |
2인 가구 | 5,505,721원 이하 |
3인 가구 | 7,035,494원 이하 |
4인 가구 | 8,536,882원 이하 |
5인 가구 | 9,951,469원 이하 |
* 참고: 부양의무자는 환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는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항목 및 범위
색소망막염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지원 항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 급여 | 간병비 (월 30만 원,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의학적 기준 충족 시), 특수식이 구입비 | |
제외 항목 |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 미검증 고가 치료 등 | |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5,000만 원,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 |
지원 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
소득별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마무리
색소망막염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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