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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오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은 간편하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 오프라인 신청 |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또는 공단 지사 방문 |
2024년 지출 의료비 환급 규모와 특징
2024년 지출 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2만 명(6.2%) 증가한 수치입니다. 환급 총액도 2조 7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2억 원(6.2%)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환급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 | 환급 대상자의 89%가 소득 하위 50% 이하로, 총 지급액의 76.5%인 약 2조 1352억 원이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
| 고령층의 높은 비중 |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대상자의 56.7%(121만 1616명)를 차지하며, 지급액의 66%(1조 8440억 원)를 수령했습니다. 고령층은 만성질환이나 입원 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아 이 제도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고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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